병역기피 해외체류 최고 5년형 형사처벌 강화 법안 20일 발효

고의적 ‘국적세탁’도 제재 검토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행이나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1월20일자 A2면)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병무청은 국외 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이 20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94조에서는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에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병무청은 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병무청은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관보에 공포했으며,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국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병무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캐나다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기피 의심자는 총 1,135명이었다. 의심자들 가운데 75%에 달하는 857명은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호주(60명), 캐나다(4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병무청은 ‘제2의 유승준’ 사태를 막기 위해 입대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제한하거나 제외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