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거슬리면 입국 거부 (?) 연방 이민부 장관

가뜩이나 까다로와진 입국절차에 또 한차례 쐐기가 덧씌워질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부 장관이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또다른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의회 이민 위원회에서 심의될 케니 장관의 이민법 개정안은 ‘공공정책고려’라는 표현하에 외국인의 국내입국을 더욱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권한부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공정책고려’에 관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현 이민법이 국경 이민국 공무원들에게 인권침해, 범죄, 보안, 건강, 재정 등에 관해 입국자들을 심사하여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이미 허가하고 있다며 케니장관의 또다른 권한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라울 불라키아 이민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법안은 외국인의 입국여부에 관해 이민부 장관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전례없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2009년 케니장관은 조지 갤로웨이 영국의회 의원의 국내 입국을 테러범 집단으로 알려진 ‘하마(Hamas)’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거부했으나 이 결정은 이후 연방법원에 의해 번복돼 입국허가로 결론지어졌다. 또 최근 코란을 불태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종교지도자 테리 존스 미국인 목사의 국내 입국이 윈저-디트로이트 국경에서 거부됐다. (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