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TTC, 전기료, 재산세, 이민허용자녀연령

대중교통 승차요금에서 우표값·전기료 등에 이르기까지 2014년부터 조금씩 오르는 상품·용역들이 있다. 토론토에서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2.65달러의 토큰값을 2.70달러로 5센트 더, 성인 월정기권(메트로패스) 가격은 133.75달러로 지금보다 5.25달러 더 오른다. 단, 현행 3달러인 성인 현찰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온타리오 시외버스·열차 서비스인 ‘GO트랜싯’ 승차료가 내년부터 5% 더 높아진다. 내년 2월1일부터 성인 승차료를 35~55센트 인상된다. GO 요금은 승차한 역에서 목적지까지 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6.15달러 미만을 내던 승객은 35센트, 7.80달러 이상을 내던 사람은 앞으로 55센트를 더 내야한다. 이들 중간에 해당하는 승객은 45센트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프레스토(Presto)카드 소지자들은 한 달 내 첫 35회 탑승에 대한 할인율이 현행 8.7%에서 10%로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우편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가가호호 우편물배달을 단계적으로 중단함과 함께 우표값도 내년 3월31일부터 큰 폭 인상할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우표값은 한 장에 1달러, 부클렛(booklet)이나 뭉치(coil)로 구입할 경우엔 장당 85센트로 인상된다. 공사는 이런 식으로 1억6천만~2억 달러의 수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거비로 3%를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시의회 공공사업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인상안은 전체 시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통과되면 소형 쓰레기통에 대한 1년 수거비는 224달러에서 230.72달러, 중형은 271.93달러에서 280.09달러, 대형은 369.31달러에서 380.39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밖에도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은 내년에 재산세가 2.5% 더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인상안 역시 내년 1월말 중 소집될 시의회에서 표결처리된다. 통과되면 ‘평범한 주택(49만8천 달러)’ 소유주는 지금보다 64달러를 더 내야 한다. 토론토 뿐 아니라 온주의 모든 주택소유주들에 한해 내년에도 전기료가 소폭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주의 가정 전기료는 지난 11월1일부터 모든 시간대에 한해 킬로와트시(kWh)당 0.5센트씩 인상됐다. 밥 치아렐리 온주에너지장관은 이달 초 ‘장기에너지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력공급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매년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연방정부가 몇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된다.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민부는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8일 발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한한 신청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당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제외했다. 한편,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자들이 재외공관에서 한국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증·출입국증명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0월2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00% 인상된다. 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가을 고용보험(EI)과 관련, “앞으로 3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식품가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내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유제품을 포함한 일부 품목은 1.5% 정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온주의 월세인상률도 관련법이 지난 1975년에 도입된 후 2번째로 낮은 0.8%로 제한된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월세인상률은 2.1%, 93년부터 2003년까지는 3.1%였다. 월세인상률 최대한도를 물가에 관계없이 연 2.5%로 제한한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통과돼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월세인상한도는 기존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온주에서 인상한도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는 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물주는 빈 유닛에 입주하는 신규세입자들에게는 한도와 관계없이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