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세금 인하 소식이 들린다. 연방정부는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에 저소득가정을 중심으로 각종 세금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토론토소재 경제 씽크 탱크 ‘CD Howe 기구’ 전문가는 “그동안 연방정부는 세금을 쓰는 데 관심이 많았고 주정부들은 적자 해결로 골치를 썩였던 탓에 세금 인하는 매우 드물었다”며 “그러나 요즘 연방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세금삭감 분위기가 다시 도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우선 세금면제 개인소득기본액(BPA)을 200달러 인상, 9039달러로 올려 2005년 1월 소득부터 소급적용한다. 곧 내년 4월 세금신고시 해당 근로자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9039달러-3만5595 달러 저소득층 소득세율을 현재 16%에서 15%로 낮춘다. 이같은 조처로 연방정부는 연간 27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든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도 최저 170달러-최고 7675달러까지 인상된다.
고용보험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불입금액이 고용인은 100달러 수입당 현행 1.95달러에서 1.87달러로, 고용주는 2.73달러에서 2.62달러로 줄어든다.
각주별로는 매니토바주정부가 개인소득세율을 14%에서 13.5%로 낮추며 사업자 소득세율도 15%에서 14.5%로 내릴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내년에는 우선 세금 면제 자산세액을 7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하되 2008년에는 1500만 달러까지 올려 1300여개 온주중소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줄 작정이다.
퀘벡주도 세금공제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 310만명의 봉급생활자와 16만2000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연방 및 각급 정부들의 세금 삭감이 일정기간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연방납세자연맹(CTF) 한 책임자는 “캐나다에 세금삭감 시대가 다시 왔다고 확신하다”며 “최소한 4-5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연방세금재단(CTF) 관계자는 “새해에 시작될 세금 감면 정책들이 장기간 유지될 것 같지 않다”고 회의를 나타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