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일반여권’ 한국정부, 희망 시 ‘거주여권’ 대신 발급

의료보험 혜택…‘병역’ 문제소지도 한국정부가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영주권자들에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도 한국 의료보험 수혜자격이 생기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9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도 희망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거주여권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잃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은 최근 영주권자에게 일반여권 발급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행정심판에서 외교부가 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총영사관 측은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은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신청자는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들이 일반여권을 받을 경우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새로 영주권을 받아 토론토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약 10% 정도가 일반여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영사관에서는 하루 평균 15건의 여권 발급심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일반여권 변경은 쉽지 않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병역대상자가 일반여권을 취득하면 병역연기를 위한 국외여행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영주권자의 일반여권 취득이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정부 내 부처들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영주권 취득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주민등록을 근거로 병역자원 수급을 계획해왔으나 일반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