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국내 경험 장벽’ 완화될 듯 온주인권위원회 정책 변경

본국에서 기술, 전문직종에 근무하던 수많은 이민자들이 ‘국내에서의 직업 경험(Canadian Experience)’를 요구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환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최근 이루어진 온주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정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온주인권위원회는 16일 이민자들의 고용과 관련 ‘국내경험요구’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기술, 전문직 이민자들이 해당 직종에 지원을 했을 때 고용주들과 각 기관들이 ‘국내 경험’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가 )지원자 개인의 능력과 기술 평가 결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요구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고용주측에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2007년 이후 기술, 전문직종 고용현장에서 벌어지는 ‘국내경험요구’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온주평등위원회의 장 어거스틴 위원장은 “국내경험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온주인권위원회의 새로운 개정 정책을 고용주들과 각 기관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해 반응하는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미 해외에서 훈련되고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을 국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서류단계에서 무조건 배척하는 풍토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