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 서류 처리기간 1∼3개월→3∼4일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가족관계 서류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를 전산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접수에서 처리 시점까지 1~3개월 걸렸으나 이제부터는 3~4일로 단축된다. 이처럼 기간이 줄어든 것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에 접수된 서류가 외교서류 꾸러미인 외교행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한국 1,600여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산처리를 전담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3일자 A3면 광고)를 설치했다. 재외공관은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관련 서류를 일괄 송부한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