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거소신고증, 7월부터 효력 상실

【서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상실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려는 재외국민에게 지난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얻어 신분 확인이 간편해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