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판사” 도전해 보세요. 법률 등 전공과 무관...연봉 12만 불 이상

토론토·배리·오타와·런던 등 7월31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치안판사(Justice of Peace) 희망자를 찾습니다.” 온타리오주 ‘치안판사임명자문위원회(JPAAC)’는 토론토(9명)를 비롯해 배리, 브램튼, 브랜트포드, 런던, 오타와, 오웬사운드, 피터보로, 수센머리(2명), 워커튼 등에서 근무할 치안판사 후보자들의 지원신청을 7월31일(수) 오후 4시30분까지 접수한다. 오타와와 수센머리 근무자의 경우 영어와 불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치안판사는 캐나다 사법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법관이다. 교통위반 티켓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에 대한 1심은 대부분 치안판사 선에서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치안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을 전공해야 할 필요는 없다. 65세 미만으로 한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원봉사 경험이 요구된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만 특별한 경우 ‘생활경험’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연봉은 12만 달러 선. 자문위는 치안판사 인선에서 “온주의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면 한인을 비롯한 ‘유색소수’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문위는 신청자의 기본요건으로 ◆치안판사의 업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배경과 기술, 경험과 경력 ◆치안판사 업무에 대한 근본적 이해 ◆법원의 위치 및 해당 지역사회의 특징 이해 ◆인간관계, 특히 커뮤니티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관심 ◆뛰어난 대인관계 및 불편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높은 지능과 판단력 ◆인내력과 배움의 자세 ◆동료들과 적극 협조하되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요구한다. 온주 최초의 한인 치안판사는 지난 2000년 임명된 토론토의 홍중표씨(당시 59세)다. 한인 최초로 시민권판사(1993~98년)를 지내기도 했던 그는 아직까지도 온주 유일의 한인 치안판사로 알려졌다(본보가 치안판사 명단을 확인해본 결과 한인이 분명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홍씨 외에는 없었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씨는 치안판사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중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장분야가 다양하다. 수색영장 발부, 교육, 담배규제, 환경, 세금포탈, 소방관리, 식당, 주류통제, 낚시·사냥, 교통법규, 주립공원법, 공휴일영업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치안판사들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치안판사로 임명된 후에는 어떠한 개인사업이나 정치·이권단체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그는 “법조항을 적용할 때는 ‘상식’이 많이 필요하다. 상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치안판사들은 출신배경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치안판사 관련 문답 (참조: ontariocourts.ca/ojc) *임명방법이 2011년부터 바뀌었다는데. 치안판사법(Justices of the Peace Act)이 지난 2011년 8월 개정돼 종전에는 매년 한 차례씩 주 전역에 모집광고를 내던 것이 빈자리가 생겼을 때마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문위의 역할은? 신청서를 낸 후보자들을 ‘자격미달(not qualified)’ ‘적격(qualified)’ ‘매우 적임(highly qualified)’ 등 3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후보자 자격의 구체적 검토에 따라 내려지며 이를 위해 후보자를 인터뷰할 수도 있다. 최종평가 결과는 주법무장관에게 전달된다. *모집광고가 없을 때도 신청서를 낼 수 있나. 모집기간에 한해서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모집이 마감된 후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통지서가 후보자들에게 우송된다. 마감 후 시작되는 평가절차는 후보자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인터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신청마감 전에 65세가 됐다면?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법률경험이 요구되나. 그렇지 않다. 따라서 치안판사는 다양한 교육·사업·커뮤니티 배경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규 치안판사들은 법정업무를 직접 주도하기 전에 엄격한 훈련과정과 메토십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 *급여와 혜택은? 연봉 12만1,376달러에 매년 22일간의 유급휴가, 연금 및 다양한 혜택 패키지가 있다. *은퇴시기는? 65세가 넘은 치안판사도 온주법원장의 승인에 따라 7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파트타임 치안판사도 있나. 없다. 치안판사는 풀타임직이다. *치안판사로 임용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비용이 지원되나. 이사비용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