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5월2일 전까지 마쳐야
알란(왼쪽), 크리스틴 오버그 부부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중이다.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5월2일·자영업자는 6월15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신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이 부지기수다.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H&R블록이 지난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일 훨씬 전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조치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했다면 서두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기본사항들.
*마감일을 넘기면?
마감 다음날(올해의 경우 5월3일)부터 5%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 한 달 이상 넘기면 추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엔 국세청(CRA)이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통보한다.
*누가 마감일을 넘기나?
H&R블록 조사에 따르면 35~54세 연령층이 주로 마감일을 넘긴다. 아마도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왜 미루나?
소득세 신고를 미루는 이유로는 ◆작성 도중 실수를 범할 두려움 ◆작업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음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하루를 미리 잡고,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각종 영수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평소에 한 곳에 모아둘 것을 조언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