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용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가능 토론토 총영사, 국적불문 면제서 발급

(토론토) 토론토 총영사관이 오는 7월 2일(금)부터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용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13일(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용 자가격리면제서는 온주, 매니토바에서 WHO가 승인한 코로나백신(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완료(교차접종도 인정)한 뒤 14일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아닌 만 6세에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격리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을 방문할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가격리 면제서는 발급된 날짜로부터 1개월 내 입국할 경우에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자겨격리 대상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624111736623.pdf&rs=/viewer/result/202106


*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시 필요서류 목록은 별첨된 표 참조할 것.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