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 공관서도 갱신·재발급 캐나다 연내 가능

머잖아 토론토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부터 15개 해외공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토론토총영사관 등 캐나다 공관은 시범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시범실시 공관은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외교부는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올해 말까지 71개국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 측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캐나다 공관에서도 곧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재외공관 서비스는 ‘2종 보통’만 해당된다. 공관에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면 약 2개월 내로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 면허증은 적성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2종 보통 면허증으로는 승용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을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한 사례는 지난 98년 1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발효 후 지금까지 총 1만6,084건에 달한다. 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영주(시민)권자는 시험 없이 면허증을 바꿀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