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온주운전’ 매뉴얼 발간 교통법규 차이 한눈에

토론토총영사관 한국와 온타리오주의 교통법규 차이를 설명한 책자가 나왔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온주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을 기초로 한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 운전자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온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의 멈춤(Stop) 표지판, 비보호 좌회전, 전차 승객의 중앙차로 승하차, 학교버스·학교지역 규정 등 한국에는 없는 교통법규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 매뉴얼은 ◆운전면허증(교환, 취득 등) ◆안전운전 유의사항(도로주행, 교차로, 방향전환, 차로변경·추월, 주차, 고속도로 운전, 차량이상·교통사고 등) ◆표지판과 신호등(규제·경고·긴급차량·다중언어표지판, 차량·보행자 신호등, 노면표시 등) ◆면허증 관리와 벌점 ◆자동차관리 등을 60여 쪽에 담았다. 총영사관은 이 책자를 홈페이지(koreanconsulate.on.ca)에 수록하고, 운전면허증 교환공증 신청인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과 손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도 책자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총영사관이 지난해 처리한 운전면허증 교환공증 민원은 1,727건이었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806명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