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민 발목 잡는 영어 커트라인 높아져 재수생 속출

응시료 비싸 경제적 부담까지 영어점수가 한인 이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방정부가 올 1월부터 급행이민(Express Entry) 제도를 실시하면서 비영어권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과거 이민법에는 영어점수가 경험이민(CEC)기준 B직군에 속해 있을 경우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5.0만 넘으면 이민신청이 가능했지만 점수제인 현행법에선 최소 CLB 6.0을 획득해야 한다. 평균이 아니라 말하기·쓰기·읽기·듣기 4개 항목 모두 6.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영어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민초청 풀(poll)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 이민자들에 비해 한인에겐 더욱 힘들어졌다. 고려이주공사는 “2014년까지 경험이민 신청이 가능했던 40~50대 장년층 중에선 당시 기준 영어점수 5.0을 채우지 못해 막차를 못 탄 분들이 있다. 급행이민으로 바뀌면서 더 높아진 영어장벽 때문에 상당수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점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이민 프리 패스’로 평가되는 노동시장평가서(LMIA·600점)를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들은 온주가 지난 6월 신설한 ‘우선 인적자원 프로그램(Opportunities Ontario: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또는 OOPNP)’에 지원할 수 있다. 새 프로그램은 온주 선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겐 LMIA와 같은 600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역시 높은 영어 점수가 필수다. 기존 점수(CLB 6.0)보다 더 높은 모든 항목 CLB 7.0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1년(1,560시간) 이상 NOC 레벨 0, A, B직군에서 일한 경력 ◆캐나다 대학 학위 ◆급행이민 CRS 400점 이상 ◆정착금 증명(1인 1만1,931달러, 4인 2만2,170달러, 7인 이상 3만1,574달러) ◆온주 정착 확인 등이 충족되면 600점을 추가로 받아 사실상 이민이 가능해진다. 노스욕의 강모씨는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시 영어공부에 매진 중이다. CLB 6.0은 넘었지만 7.0까지 점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어시험을 2번 봤지만 아직 7.0을 받지 못했다. 특히 말하기 부문에서 점수 올리기가 힘들다.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시험을 많이 치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부가 인정하는 영어 시험은 셀핍(The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과 아이엘츠(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 등이다. 셀핍은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265달러(세금 별도)가 들고 아이엘츠는 309달러다. 이미 2차례 낙방했다는 토론토의 마이크 성씨는 “응시료가 너무 비싸 자주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