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 관리 강화 정부, 장기체류자 베네핏 못 받게

해외거주 연간 183일 넘으면 자동통보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피해 온화한 미국 남부지방 등을 찾아가는 일명 ‘스노우버즈(Snowbirds·피한족)’에 대한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년 중 183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국세청 등 당국에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전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각종 정부 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5년 동안 1억9,400만~3억1,9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방록 회계사는 “고용보험(EI) 수당,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자녀수당(child tax benefit) 등을 받는 캐나다인이 1년 중 183일을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인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인스노우버드협회의 백경락 회장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6개월 이상 머물지 않고 12월에 떠나 2~3월이면 돌아온다. 장기 체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족한 스노우버드협회의 회원은 30여 명이다. 올해 11월에 정기 모임을 갖고 관련법 안내, 여행지 안내 등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백 회장은 “6개월 이상 머물면 온주의료보험(OHIP) 등에도 불이익이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올해 10여 명의 신규회원이 등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양국 여행자들의 출입국 기록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2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외국 국적 여행자와 캐나다·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양국 시민권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육로 외에도 항공편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해당 기관 및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속 강화 후 5년 동안 노인연금에서 4,800만 달러, 고용보험(EI) 수당에서 2,100만 달러, 자녀수당에서 1억5천~2억5천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