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라도 해외서 출생해 18세까지 거주한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징집대상서 제외된다.
모국 병무청은 해외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에 대한 합리적인 병역행정을 위해 국외서 출생, 시민권을 취득한 뒤 18세까지 거주하고 또 그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해 한국내서 취업 등 영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그간 해외서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자녀라도 한국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18세까지 해외서 거주하지 않고 본국서 성장한 동포자녀들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만 가능토록 했다.
또 단기 유학생과 해외에 체류중인 본국 지상사 직원들의 병역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현역병 등 병역의무 대상자의 단기여행연수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연령을 현행 24세에서 27세까지로 완화해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여행의 범위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방문여행 등의 경우 5개월 이내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견학 등은 1년 범위내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여행을 금지토록 해왔던 입영부대 귀가자나 입영 대기자에 대해서도 해외여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해외취업 등을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부처간 협의에 따라 자동 처리토록 했다.
그간 취업 등으로 해외출국하는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거주지 예비군 사무실에 출국신고를 하고 병무청에 연기원을 별도로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병역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적선택시 18세가 되는 3월까지로 3개월간 연장되고 ▷호적에 오르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에서 제외시키며 ▷국외이주자에 대해 병역의무 부과시 사전 경고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