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미만 음주운전 절대불허 21세 미만 온주 운전자, 내달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21세 미만 운전자들은 단 한 방울의 ‘음주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26일 오전 토론토경찰국 본부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한 캐슬린 윈 온주교통장관은 “젊은이들 및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8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1세 미만 운전자는 혈중농도에 관계없이 즉각 24시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기간은 경우에 따라 30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최고 500달러의 벌금도 아울러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G2면허 소지자는 내달 1일 이후 해당면허에 명시된 조건이나 벌점(demerit point) 4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첫 위반 때는 30일 면허정지, 2번째에는 90일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및 벌금 등의 무거운 징계가 따를 수 있다. 현재 온주에선 단계적(graduated) 운전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는 G1면허(운전 시 면허소지자 동승 필수)가, 1차 운전시험을 통과하면 G2면허가 발부된다. G2면허 소지자는 최소 1년 후부터 최종 운전시험(5년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을 신청할 수 있고 통과하면 마지막 단계인 G면허를 받는다. 주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9~21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21세 미만 운전자 235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 G1면허 *음주운전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 4년 이상 경력의 G면허 소지자가 동승해야 하며,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어야 한다. 운전자가 21세 미만일 경우 동승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에 있는 안전띠 개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태울 수 없다. *400시리즈 및 퀸엘리자베스웨이(QEW), 던밸리파크웨이, 가디너엑스프레스웨이 등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동승자가 주정부 인정 운전강사일 경우엔 예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운전을 피할 것이 권고된다. G2면허 *동승자 없이 운전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띠 개수 이상의 인원을 태워선 안 된다. *19세 미만 운전자는 첫 6개월 동안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19세 미만 동승자를 2명 이상 태울 수 없다. *취득 6개월 이후에도 19세 미만 운전자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19세 미만 동승자를 4명 이상 태울 수 없다. 단, 동승자 중 4년 이상 경력의 G면허 소지자가 있거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