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발목 잡는 ‘선천적 복수국적제’ 헌법재판소서 위헌심사

美한인 헌법소원 청구 “국적이탈제한 불합리” 한인 2세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같은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받게 됐다. 재미한인 2세 대니얼 김(24·김성은)씨는 4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워싱턴로펌(대표변호사 전종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헌법재판소에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89년 1월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김씨는 올해 제임스메디슨대를 졸업하고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한 뒤 지난 6월 워싱턴DC총영사관을 통해 유학비자 신청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돼 한국행이 좌절됐다. 김씨의 법적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가수 유승준 사건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적법인 소위 ‘홍준표 법안’은 원정출산과 편법적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불공평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현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 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2세들의 유학, 봉사활동, 취업 등 한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남자는 무호적자라도 자동으로 징집대상에 편입된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있었음에도 행정 편의상 3개월의 기회를 준 뒤 20년간 국적이탈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대한민국 거주 기반이 있는 자와 외국에 거주 기반이 있는 자를 충분히 구분해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일률 규정해 병역기피 목적이 없는 외국 거주 기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하는 점 등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외 복수국적자들이 이같은 국적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부의 통지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한국법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 이들에게 3개월 안에 국적이탈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또 “한국일보의 보도로 동포사회에서 관련 법률개정 서명운동이 미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막연히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 방문을 계기로 모국에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처음 들어보는 국적법으로 인해 모국유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