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생 한국국적 병역미필 남성은…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 거주하면서 올해 만 24세가 되 는 한국 국적 남성들 중 병역미필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2007년 1월 부터 시행된 병역법(제70조)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 남성들은 병무청 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만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만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미필 남성은 관할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무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 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취업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 불법 체재자로 고발 처리돼 40세까지 행정 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 청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 go.kr)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