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캐나다 국민연금) 해외계좌 직접입금 ? 한국, 대상국 포함 안 돼

캐나다국민연금(CPP)을 한국에서도 은행계좌를 통해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서비스캐나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04년부터 CPP를 해외에 거주하는 수령자들에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표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 은행계좌를 통해 CPP를 받을 수 있는 대상국은 미국 등 22개국에 불과하다. 관련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한국은 대상국에서 빠져있다. 아시아에선 홍콩, 인도, 필리핀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역이민을 계획 중인 교민 H씨는 “한국에서도 CPP를 은행계좌를 통해 받으면 편리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국가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역이민자들의 연금수령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표했다. CPP를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받으려면 캐나다 내 은행계좌로 먼저 받은 후에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내 CPP 직접 입금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이 이 문제에 대해선 사실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CPP는 65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에 신청할 경우엔 수령액이 줄어든다.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한 경우 65세 이상이어도 이민 10년 미만이면 신청할 자격이 없다. 가족초청 조건에 10년 부양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캐나다국민연금 수혜자들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지급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