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도입 한인업계 긴장” 편의점, 부동산 업계

오는 7월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통합세(HST) 도입을 앞두고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편의점,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편의점에는 그동안 GST(연방세) 5%만 붙던 일부 상품들에 앞으로는 PST(주정부세) 8%가 더해진 총 13%의 HST 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큰 매상을 차지하는 담배를 포함해 각종 상품가격이 오르면서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대형 소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힘든 날을 보내야 한다. 최근 온주편의점협회(OCSA)는 올해 편의점 업계의 최대 이슈로 HST가 미칠 여파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담배가격을 상승시켜 불법담배가 더욱 횡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편의점들은 냉장 및 냉동고, 커피머신 등의 각종 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세 상승 부담도 커진다. 현재 전기와 천연가스 요금은 PST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HST가 되기 때문이다. 온주실협 협동조합은 연매출 1억1000만달러 중 절반을 차지하는 담배판매가 오는 7월부터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해 조합의 총수입 625만달러 중 담배로 인한 수입은 37만 달러였으며 이에 인건비, 장소비, 보험료 등을 반영하면 적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윤준 조합전무는 “사실상 담배에서는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부동산 업계는 콘도 등 신규주택에 한해 HST 13%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그만큼 집값이 비싸지는 것이라 미리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올봄의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주를 위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면세지만 부동산 시장의 한차례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변호사비, 이사비, 인스펙션비 등이 HST가 적용된다. 또 상업용 부동산 매매나 임대, 건물 관리비 및 케이블비 등도 HST를 내야한다. 만일 상업용은 자산(assets)이 아니고 지분(shares)을 사는 것이면 금융상품으로 간주돼 HS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GST 면세혜택을 받아왔던 자선단체들은 HST 발효 후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외 소비자들은 휘발유, 전화, 비타민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 여행상품, 치과치료, 회계사비, 신문과 잡지 등에 HST가 부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