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온주고법 접수
“국적불문 동참 가능”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대한항공(KAL)의 ‘여객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공식 제기됐다.
리치먼드힐의 이모씨와 온타리오 런던의 이모씨 등 제소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북미에서 여객운임을 담합했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런던 소재 온타리오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지난 25일자로 접수시켰다.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행할 변호인단은 윈저 법무법인(로펌) ‘서츠 스트로스버스(Sutts Strosberg)’를 중심으로 런던의 시스킨즈(Siskinds LLP), 해리슨 펜사(Harrison Pensa LLP), 노스욕의 ‘호츠(Hotz Lawyers)’ 등 국내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들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지난 2000~2006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북미노선 가격담합으로 이용객들은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원고(소비자)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아시아나가 캐나다에 취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토론토·밴쿠버에서 한국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만을 상대로 온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1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국내선 요금담합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2004년 연료관리팀을 신설한 대한항공은 연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이듬해부터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특정 장·단거리 노선의 할증료 징수허가를 건설교통부 측에 요청, 수 차례에 걸쳐 할증료를 인상해왔다.
고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할증료가 거의 같은 기간에 동일한 액수로 조정돼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첨부자료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6년 18차례에 걸쳐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할증료를 인상했으며, 2005년 연차보고서에서는 ‘연료할증료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소장은 여객 및 화물 운송요금 담합혐의로 지난 8월 대한항공이 미국정부로부터 3억 달러(미화)의 벌금을 추징 당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한 명인 글린 호츠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소비자들의 소송참여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며 “배상액은 원고의 ‘머릿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국의 대한항공 이용객들은 물론,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2007년 9월19·21일자 A1면) 제소방침을 밝힌 뒤 올 들어서야 집단소송에 착수한 데 대해 호츠 변호사는 “소송에 합류한 로펌만 4곳이나 돼 서류검토 및 준비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최소 2~4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승소할 경우 원고측에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만 중도에 합의와 벌금형 등으로 종결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가격조작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뒤 미국 각지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와 유럽연합(EU), 호주에서도 대한항공의 가격담합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