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카드는 차별” 법원행 대만 출신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PR카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의 핵심은 PR카드가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오랜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라고 강요한다는 것.
밴쿠버 연방법원에서 연방 이민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무엇보다 이민법의 소급 적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민법은 랜딩한 이민자들에게 5년 중 2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