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카드 확인하세요” 만료 후 해외여행 땐 낭패 위험

유효기간 5년 지난 2002년 6월부터 발급된 영주권(PR)카드의 유효기간(5년) 만료시점이 본격 도래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PR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최근 5년 중 2년(730일) 이상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PR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의무거주기간은 이전에 카드를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PR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새 카드가 없으면 외국여행 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로 되돌아올 때는 PR카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PR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방문국 내 캐나다대사관 등을 통해 임시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발급 받아 입국해도 된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거주의무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주권 박탈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R카드는 국내에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장기여행을 준비하는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연방이민성(www.cic.gc.ca)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PR카드 신청-발급에는 약 70일이 소요된다. PR카드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신청비(50달러) 등이 필요하다. PR카드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이민이의신청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