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 교육비에의 준비과정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은
학부모는 매년 4천달러까지 이 자금에 적립 할 수가 있고, 25년간의
이 플랜의 수명동안에 총 4만2천달러까지 투자할 수가 있다.
캐나다 1만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달에 실시한 Statistics Canada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따로 절약해 놓은 저축액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은 대학등록금이 생활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는 현 추세로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의 도움없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위해 따로 돈을 저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율은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의 41%에 비해 상당한 인상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2년 10월을 토대로 계산하여, 캐나다의 부모들이 대학비용으로 32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저축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 중에서 RESP가 차지하는 금액이 110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저축금액이다. RESP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의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액수는 학생의 세금부과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모의 부과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액수이기가 쉽다.
그렇다면, RESP를 교육비의 준비과정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학부모는 매년 4천달러까지 이 자금에 적립 할 수가 있고, 25년간의 이 플랜의 수명동안에 총 4만2천달러까지 투자할 수가 있다. 좋은 점은 캐나다 교육적금 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매년 첫 2천달러까지의 적립금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20%의 보조금을 투자하여 주게된다.
1998년 이후로 연방정부는 총 17억 달러의 보조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보조혜택의 결과로 RESP의 총 자산은 두배로 증가하는 호황을 누렸다.
이같은 위험이 없으면서도, 두자리 이상의 투자반환율을 제공하는 교육적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매년 2천달러의 액수를 RESP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8세가 되는 당시에는 7천2백달러의 정부보조금이 공짜로 쌓여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계액인 2천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50달러, 곧 연 6백달러를 적립하면 매년 120달러의 연방보조금의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룹을 통하여 RESP에 대한 투자를 하게되면, 매달 10달러라는 저렴한 액수의 적립금도 가능하다고, RESP를 다루는 회사들은 강조한다. 물론 평균 적립금액은 연간 6-700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로 각 대학생에게 지불되는 평균 인출액수(혹은 지불액)은 연간 3천5백달러에 달한다.
RESP의 또 다른 장점은 이 투자금이 오직 단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인출이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 자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대학(전문대학과 종합대학 어디라도 상관은 없다)에 입학하기전에 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약을 하게되면, 정부보조금은 다시 상환해야 한다.
RESP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제한규정이 바로 장점으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한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따로 돈을 저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대학교육에 대한 집념이 더욱 생기게되는 정신적 도움을 받게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RESP에도 단점은 존재하는 것이다. 자금이 단하나의 목적으로만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하지 않게되면 자녀를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RESP를 찾아 쓸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과세금액 외에도 2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자신의 RRSP(은퇴연금)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한도액은 5만 달러까지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을 적립해 왔어야 하고 수혜대상자(자녀)가 21세 이상으로 이 계획에서 교육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도 한다.
단체 RESP의 단점은 개인적으로 이 플랜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융통성이 없다. 또한 가입 당시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고 이 수수료는 일찍 해약할 경우 환불 액수에서 우선 공제되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결정적인 결함은 대학교육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토론토의 한 학부모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의 아들은 국내 동부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 1년을 다닌 후에 자신이 속해 있던 프로그램(학사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해 왔다. 그런 후, 그는 일년 동안 학교를 일단 휴학하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우선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재정리 하기를 원했다. 결국 아들은 휴학계를 내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몬트리얼의 맥길 대학에 비학점 코스였던 이중언어과정에 입학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 이 과정에 대해 장학제도에서는 학자금을 대줄 수가 없다는 통고를 해왔다. 학자금 프로그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 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또한 이러한 정규과정에서 일 년을 휴학을 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했기 때문에 RESP의 기존기간 내에 정규과정의 대학에 다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이면 그 혜택이 끝나게 된다는 통고를 받았다. (RESP는 시작한 시기부터 25년 후면 자동으로 해약된다)
이러한 이유로 RESP의 정규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대학에서 쉬거나 한 해를 더 공부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이변이 없이 꾸준하게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것이다.
또한 RRSP(은퇴연금)를 적립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다른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18년간을 RESP에 적립해온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다.
USC Education Savings Plan 사의 사장인 브라이언 먼홀랜드씨는 『종전의 교육적금은 최근 적금에 비해 제한규정이 훨씬 더 많았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하지만 당시 책정되었던 규정은 현재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나 수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요즘 발행되는 단체 RESP는 종전보다는 융통성이 많지만 그러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대 비용이 따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RESP는 낮은 이자율(투자수익률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입었다. 법에 의하여 RESP는 보다 투자수익률이 많았던 주식 등에 투자할 수가 없고 오직 채권 같은 안전한 투자기금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채 등은 많아야 5-6%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줄 뿐이다.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self-directed RESP에 가입하여 Mutual funds 등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