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등의 은퇴저축(RRSP) 판촉도 뜨거워지고 있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분 소득에 대한 절세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다음달 1일(화)까지 RRSP를 구입해야 하며 올해 구입 가능한 최대한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2만2천 달러다.
RRSP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사업 및 근로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매년 연간 소득의 18% 미만(최고 2만2천 달러까지)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액이 전년도에 최대한도를 넘지 않았으면 잔액은 다음해 구입액 한도에 추가된다.
개인별 구입 한도액은 국세청으로 받은 전년도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기입돼 있다. 또 배우자가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 RRSP에 투자한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그 해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은 RRSP 계좌에서 2만5천 달러까지 소득세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인출한 금액은 지정된 기간 후 15년 내에 갚아야 한다.
RRSP는 은퇴 후 71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로 전환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종 RRSP 상품은 한인신용조합과 외환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