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시민권, 낙방 부쩍 시험·언어능력 까다로워진 시민권

전체 취득자도 급감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된 적이 없으나 한인단체들에 따르면 요즘 들어 시민권시험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참고로 연방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나 줄어든 9만3,921명에 그쳤다. 한인YMCA 관계자는 “최근 시민권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 전보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습범위도 넓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까다로워진 것은 분명하다”며 “의무 거주기간 확인 차 신청서류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예상문제를 비껴가는 문항도 종종 보인다”고 전했다. 까다로워진 시험 외에 언어문제도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8∼54세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공식언어(영어 또는 불어)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연방이민부 인증기관 시험 합격증 ◆영어권 또는 불어권 고교 이상 졸업증명서 ◆정부지원 언어훈련 프로그램 이수증 가운데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한인들은 신청서류 준비단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에선 YMCA와 여성회 등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YMCA는 4회 코스와 2회 코스 등을 통해 시민권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청서작성 안내반도 운영 중이다. (416)538-9412/(647)288-0249 여성회는 시험준비 및 인터뷰 안내와 함께 서류작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16)340-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