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기 더 힘들어진다 ‘4년 중 3년’에서 ‘6년 중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

연방정부 내년 중 개정안 상정 계획 앞으로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영주권자는 지난 4년 중 최소 3년을 국내에서 거주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장관은 이같은 국내거주조건을 강화할 생각을 28일 전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현재로는 국내 거주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며 “캐나다 시민이란 무언지, 캐나다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캐나다에서 더 오래 살수록 제대로 터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방보수당정부는 “현행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안을 내년 중 하원(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밴쿠버의 이민 전문 리처드 컬랜드 변호사는 거주조건의 내용이 ‘6년 중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그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민부는 최소 2년에 대한 소득세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연방신민당 관계자는 시민권개정안에 집권보수당 소속 데빈더 쇼리 의원(MP)의 개인발의법안 내용도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캐나다군에 입대한 영주권자의 경우 3년 이상 복무기간 중 2년을 채우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만부에 따르면 2006년 연방보수당 집권 후 시민권 신청자는 30%나 늘어났으며 매년 약 2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대기자는 2007년 18만9,886명에서 지난해 9월엔 35만여 명으로 갑절 가까이 급증했다. 시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8년 12~15개월, 지난해 초 15~18개월, 지난해 8월 21개월, 올 6월에는 23개월로 계속 길어지는 추세다. 한 가지 원인은 국내 거주조건 확인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일부 신청자들에게 거주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거주설문(residence questionnaire)’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4쪽짜리 질문지에 답해야 할 뿐 아니라 소득세신고 증명과 급여명세(pay stub)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항공권 영수증 등 거주조건을 지켰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