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새해 새 규정, 무엇이 있나 금연-교통안전등 생활법률 강화

새해부터 온타리오주에서 금연정책과 교통안전규칙 등 새 규정이 시행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전기요금 환불제도가 사라져 이 계층 가정이 월 17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 환불제도는 연 10억달러 상당을 지원해 왔으나 주정부는 이를 대체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새 보조제도는 연소득 5만2천달러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하며 신청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 혜택을 볼수 있다. 이와관련, 에너지부는 “새 제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만2천달러 이상 가정의 전기요금이 월 1달러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일부터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규정이 시작됐다. 종전까지는 운전자 는 보행자가 시야에서 벗아나면 주행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히 건너갈때까지 정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달러에서 5백달러의 벌금을 물게되며 특히 학교 인근 지역에서 위반할 경우엔 벌금이 두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새 규정은 신호등 교차로엔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당정부가 미성년자 흡연을 막지위해 개정한 금연법안이 1일부터 발효돼 19세 미만에 대한 전자담배(e-Cigarettes)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해 연말 도입된 스노우타이어 보험료 할인 조치가 올해에도 계속된다. 교통부가 겨울 안전 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치는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를 5%선까지 할인받는다. 한편 주차위반, 교통법규위반 등 각종 벌금 미납시 4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