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유학생 위한 이민프로그램 모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제도

영어점수 없어도 영주권 신청가능 한인 이민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영어’다. 온주 정부는 캐나다에서 학위를 마친 뒤 직장을 잡은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정부 추천프로그램(PNP)이었던 이 제도는 지난 7월부로 온주이민추천프로그램(OINP)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다. 이 프로그램 산하 국제학생(유학생) 항목을 신청하려면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 대학(정부 공인)을 졸업한 유학생으로 풀타임(1년 1,560시간)으로 고급 기술직종(NOC B이상)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졸업 2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장은 주정부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경험이민(CEC)과는 달리 직장 1년 경험도 필요 없다. 회사가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연매출도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한다. 사전승인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직장이 사전승인을 받으면 신청자는 신청서 및 준비서류와 함께 1,500달러를 내야한다. 비용은 직장 또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과되면 주정부로부터 승인편지(Letter of nomination)와 주정부 발급 추천 확인서(Confirmation of Nomination Document)를 받는다. 이 기간은 약 90일로 적체 수준에 따라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승인편지 등과 함께 연방정부에 이민신청을 하면 영주권 초청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정부는 2015년 온주 이민자 추천과 온주 급행이민을 통해 5,2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민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유학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민을 선호하고 있다. 현지에서 훨씬 적응도 잘 하고 사회에 경제적으로도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정부 이민은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