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호, 좁혀도 너무 좁힌다 연방 이민부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이민 허가 심사시 부모와 함께 이민이 가능한 미독립 동반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지고 관련 예외 조항도 삭제되는 등 이민자 연령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연방 이민부는 현재의 22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미독립 동반자녀의 연령을 19세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또 22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이고 풀-타임 학생으로서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자녀의 경우 미독립 동반자녀로서 부모과 함께 이민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이같은 새로운 이민규정 변경은 경제성장촉진, 경제적인 이민시스템 구축,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이민 촉진 등의 정부이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이민부 관계자들은 “동반자녀 이민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이민할수록 언어습득을 위한 소요시간이 짧고 국내 교육 및 사회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 ‘연령’은 이민자들로부터 기대되는 국내경제효과 부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이민자 부모의 2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독립적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