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부양자녀’ 인정나이 “19세” 22세 미만→19세 미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한인 특히 타격” 우려 내년부터 19세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된다. 토론토스타가 최근 단독입수한 관계문서에 따르면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기로 하고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캐나다플랜이민유학컨설팅’의 임철수 대표는 “한인들 중에는 자녀의 군대문제 때문에 이민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동반이민이 허용되는 자녀의 나이가 낮아지면 상당수 한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착한 한인이민자들 가운데 19세 이상 자녀를 데리고 온 비율을 30% 정도로 추산한 임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풀타임학생도 부양자녀에서 제외할 경우 캐나다이민을 포기하는 한국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부는 이민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의 유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문서는 “보다 어린 나이에 이민할수록 토박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언어도 더 빨리 습득함으로써 캐나다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22세 미만의 미혼자를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22세 이상이라도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2012년 정부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부양자녀 중 19세 미만은 6만4,757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19세 이상은 7,237명이었다. 이민부 측은 19세 이상의 ‘나이 든’ 자녀는 유학생 자격으로 들어와 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경험이민(CEC)’ 등을 통해 스스로 이민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CEC는 취업·학생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기능인력이나 유학생들의 영주권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민부 관계자들은 “나이 든 부양자녀들의 경우 재학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데다 이민사기가 개입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부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4%의 응답자들이 이민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받아주는 것이 옳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들에게도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34%였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이민신청은 기존규정 대로 처리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자들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