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양육수당 ‘그림의 떡’ 한국국적 영·유아 수혜자격 불구

주민번호 뒷자리 없으면 못 받아 한국정부가 만 0~5세 영·유아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에 공개한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미비로 영·유아 자녀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 약 7개월 동안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해외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 양육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나 영·유아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의 아이들은 재외공관에 출생신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 영유아들은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 영·유아에게는 미완성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양육수당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육아휴직수당 신청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 차후 국내에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면 육아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 3월 양육수당 대상 확대를 계기로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주민등록 번호를 가진 영·유아에게는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3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5세 10만 원씩 매달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