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 도움이 보다 강화된다.
작년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4개장,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에 대한 법적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내년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