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회 법률정보 프로그램 한인여성회가 알려드립니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식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될수록 더 많은 정보와 보편타당한 지혜가 요청됩니다. 특히, ‘캐나다’라는 새로운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한인 1세들은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언어훈련을 시작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열심을 다합니다. 더 나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갖가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열심히 네트워크 형성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재정설계를 위해 시장경제를 배워갑니다. 이렇듯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하드스킬(hard skill)’을 쌓아가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잊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곧 ‘법률’입니다. 캐나다는 헌법(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기초하여 세워졌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캐나다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률조항 하나하나를 학습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삶의 영역(개인, 가정, 직장, 학교, 커뮤니티 등)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을 잘 알아야만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이 행해야하는 의무 또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곧 캐나다라는 거대한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받음과 동시에 최대한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한인여성회(KCWA)는 2015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법률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개최된 무료 법률정보 클리닉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분들로부터 직접적인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무료상담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법률정보를 통해 낯선 캐나다 법과 언어의 부자유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이 부딪힌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을 사전에 습득하여 예기치 않은 실수나 불이익 등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416)340-1234 하반기 법률 프로그램 *법률정보 클리닉 일시: 10월15일(목) 오후 5시30분∼오후 8시 장소: 여성회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 내용: 1부 법률 세미나(민사소송, 이민법, 가정법) 2부 일대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이민법, 형법, 상법·부동산법, 자선단체·비영리법, 가정법, 민법) *경찰에게 배우는 ‘캐나다 도로교통법’ 일시: 11월12일(목) 오후 6시∼오후 8시 장소: 여성회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