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미필자 규정강화 유학 중 3개월 이상 한국체류 땐 징집

영주권자, 취득국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올해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생들이 한국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주권자는 해당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등 병역관련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한국병무청에 따르면 유학 등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한국에 돌아와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병역부담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병무청 측은 “한국 체류기간을 단축한 것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 놓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 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 취득국가에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편 유학생의 병역 관련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다소 완화돼 박사과정 유학생이나 의학 관련 석사 과정은 29세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따라서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이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석사나 학부과정 유학생의 병역연장 연령에는 변동이 없다. 학부는 ◆4년제 24세 ◆5년제 26세 ◆6년제 28세까지며 석사는 ◆2년제 27세 ◆2년 초과는 28세까지다. 병역 나이 표시에서 ‘00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 1월1일부터를 뜻하며 ‘00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