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외무성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자는 해당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국민등록은 웹사이트 (www.voyage.gc.ca/mail/sos/rocapage-en.asp#options)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 (82-2-3455-6000)과 부산 영사관(82-51-204-5581)를 통해 하면 된다.
캐나다 대사관 및 영사관의 근무시간 이후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무료 국제전화 001-800-2326-6831로 오타와 외무성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외무성은 3개월 이내 체류자도 재난, 사회 폭동이 우려되는 치역이나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재외등록을 하도록 권유했다.
외무성은 또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예정자들에게 출발 6주~8주전 해외여행 의약품 클리닉(www.phacaspc.gc.ca/tmp-pmv/travel/clinic_e_html) 또는 가정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열대병,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책과 의약품 서비스를 받도록 당부했다.
(자료:중앙일보)